전체 글13 2024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야 하는 항목 및 내용 1. 결혼/출산/양육 관련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세액 공제로,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공제는 초혼 및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1월에 결혼한 부부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공제는 부부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증명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3월에 출산한 부모는 출산 후 2년 동안 매달 20만원의 보육 수당을 비과세로 받을 수 .. 2024. 11. 19. 이전 1 2 3 다음